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에 소득 기준이 없어집니다 — 확정된 것, 아직 안 나온 것, 신청 전에 챙길 것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소득이 조금 넘는다는 이유로 선지급을 못 받던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10월 29일부터는 그 문턱이 사라집니다. 성평등가족부가 9월 21일에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없앤다고 발표했어요.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안 준 부모에게서 받아 내는 제도입니다. 달라지는 건 소득 한 줄인데, 그 한 줄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집이 확 늘어납니다. 발표에서 확정된 것과 아직 안 나온 것을 갈라서 봤습니다.
확정된 것 — 10월 29일, 소득 기준만 빠지고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

딱 잘라 정해진 건 날짜와 범위입니다. 10월 29일부터 개정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고, 그날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어요. 양육비는 한 푼도 못 받는데 월급이 기준을 조금 넘는다는 이유로 빠지던 집이 이번에 들어옵니다.
빠지는 건 소득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세 요건은 그대로 남아요. 첫째, 법원 판결이나 조정조서처럼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문서로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신청하는 달 직전 석 달 동안 받은 양육비가 월평균 20만원에 못 미쳐야 합니다. 셋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추심을 맡겼거나 법원 이행명령을 받는 식으로 받아 내려는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해요.
받는 돈도 그대로입니다. 자녀 한 명에 월 20만원,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예요. 다만 판결에서 정한 양육비가 2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나옵니다. 국가가 대신 주는 돈이 원래 받을 돈보다 많을 수는 없으니까요.
제도가 생긴 건 작년 7월입니다. 올해 8월까지 14개월 동안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약 231억원이 나갔어요. 이 숫자가 소득 기준 안쪽 집들만의 결과였으니, 10월 말부터는 신청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0월 29일부터 빠지는 건 소득 기준 하나. 양육비 채권, 석 달 평균 20만원 미만, 이행 절차 진행이라는 세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아직 안 나온 것 — 첫 입금 시점, 미리 낸 신청, 회수 방법
발표에 빈칸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신청을 고민하는 집이라면 이 부분을 알고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먼저 첫 입금 시점입니다. 소득 기준 폐지는 10월 29일 이후에 결정된 10월 지급분부터 적용된다고만 나와 있어요. 선지급은 보통 매달 25일에 들어오는데, 10월 25일은 시행일보다 앞입니다. 그러니 소득 때문에 빠졌던 집이 실제로 돈을 언제 처음 받는지는 발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신청하고 나서 결정까지는 원칙상 30일 안이고, 사정이 있으면 30일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규정만 확정돼 있어요.
둘째, 시행일 전에 미리 낸 신청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안내가 없습니다. 소득 기준을 넘는 집이 10월 29일 전에 서류를 내면 기각되는지, 접수해 두었다가 시행일 이후에 심사하는지 정해진 설명이 없어요. 이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먼저 물어보고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회수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국세청 같은 기관과 손잡고 회수를 강화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새로 붙는지는 안 나왔어요. 지금도 금융결제원·건강보험공단·국세청 정보로 예금과 부동산, 종합소득을 확인하고 압류까지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간 231억원 가운데 돌려받은 돈은 9억 9,700만원, 4%가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회수 대상 채무자 4,957명 중 3,893명은 한 푼도 안 낸 상태고요.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이 숫자를 어떻게 올릴지가 다음 발표의 핵심이 될 겁니다.
첫 입금이 언제인지, 시행일 전에 낸 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수를 무엇으로 강화하는지는 아직 발표에 없습니다.
일정 — 9월 21일 발표, 10월 29일 시행, 지급은 매달 25일

지금 나와 있는 날짜를 순서대로 놓으면 단순합니다. 9월 21일에 발표가 나왔고, 10월 29일 목요일에 법이 시행됩니다. 이날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결정이 나면 보통 매달 25일에 들어옵니다. 한 번 결정되면 달마다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기 시작하거나, 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받은 게 드러나면 지급이 멈추거나 취소됩니다.
하나 짚어 둘 게 있습니다. 선지급을 받으려면 이행 절차가 이미 굴러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양육비 판결을 받는 데만 보통 반년에서 1년이 걸려요. 아직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없는 집이라면 10월 29일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부터 신청해서 권리를 문서로 만드는 게 첫 단계입니다.
10월 29일 목요일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 결정되면 매달 25일 지급.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없다면 그것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달라지는 것 — 소득 때문에 포기했다면 서류부터 다시 모으면 된다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 아예 알아보지도 않았던 집이라면, 이제 확인해 볼 이유가 생겼습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있고, 최근 석 달 동안 받은 양육비가 월 20만원에 못 미치고, 이행관리원 추심이나 법원 이행명령을 진행 중이라면 요건이 맞아요.
서류는 미리 모아 두면 시행일에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선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 서류와 송달·확정 증명, 이행 노력을 보여 주는 서류, 통장 사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 들어갑니다.
이미 선지급을 받고 있는 집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원래 소득 기준 안쪽이었으니 금액도 날짜도 그대로예요. 그리고 선지급은 국가가 대신 내주는 돈일 뿐, 상대방의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준 만큼은 국가가 받아 가고, 판결에서 정한 금액이 20만원보다 크면 나머지는 여전히 직접 받아 내야 할 돈으로 남아요.
그래서 선지급을 받는 동안에도 이행 절차는 계속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20만원은 생활의 바닥을 받쳐 주는 돈이고, 원래 받아야 할 양육비를 대신하는 돈은 아니니까요.
소득 때문에 포기했던 집은 10월 29일에 맞춰 서류를 다시 모으면 됩니다. 이미 받는 집은 그대로입니다.
핵심만 다시 보기
-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없어집니다.
-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고, 직전 석 달 평균이 월 20만원 미만이고, 이행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합니다.
- 자녀 1인당 월 20만원(판결 금액이 더 적으면 그 금액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보통 매달 25일에 들어옵니다.
- 첫 입금 시점, 시행일 전에 낸 신청의 처리, 회수 강화의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안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회수율은 4%대입니다.
-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없다면 법률지원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이번 변화는 소득 한 줄을 지우는 일입니다. 그 한 줄 때문에 문 앞에서 돌아서던 집이라면 10월 29일을 적어 두고, 그 전에 판결문과 증명서를 챙겨 두면 됩니다. 첫 입금 날짜와 회수 방안은 시행일 즈음 나올 안내를 한 번 더 보면 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