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이 11월 27일부터 4일로 늘어납니다 — 연 3일에 하루 유급이던 제도가 여기까지 온 순서
난임 시술을 받는 직장인이 회사에 내는 휴가가 있습니다. 1년에 6일까지 쓸 수 있는데, 지금은 그중 이틀만 월급이 나옵니다. 이 이틀이 11월 27일부터 나흘로 늘어납니다. 오늘이 10월 17일이니 6주가 채 안 남았어요. 처음엔 1년에 사흘, 그중 하루만 유급이던 제도였습니다. 어떤 순서로 지금 모양이 됐는지, 11월 27일 전후로 무엇이 갈리는지 시간순으로 놓아 봅니다.
1년에 사흘, 월급이 나오는 날은 하루뿐이었다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시술을 받는 노동자가 쓰는 법정휴가입니다. 여성만 쓰는 휴가가 아니라 남성도 쓸 수 있어요. 회사는 노동자가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허락해야 합니다.
처음 모양은 단출했습니다. 1년에 사흘까지, 그중 첫날 하루만 유급이었고 나머지 이틀을 유급으로 할지는 회사가 정했습니다. 같은 해에 몇 번 나눠 써도 월급이 나오는 날은 맨 처음 하루였어요. 시술 한 번에 병원을 여러 번 오가야 하는 걸 생각하면 사흘은 금방 바닥납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가 하나 붙었습니다. 휴가를 신청받으면서 알게 된 질환이나 치료 내용을 본인 뜻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휴가를 내는 순간 난임 사실이 사내에 퍼질까 봐 쓰지 못하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1년에 사흘, 유급은 첫날 하루뿐이었다.
2025년 2월에 엿새가 됐고, 나라가 월급을 대 주기 시작했다
첫 번째 큰 분기점은 2025년 2월 23일입니다. 휴가가 1년에 엿새로 두 배가 됐고, 유급도 첫 이틀로 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장치가 하나 더 생겼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는 유급 이틀분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받게 됐습니다. 회사 부담 때문에 눈치를 보던 사정을 나라가 덜어 준 셈입니다.
대기업은 구조가 다릅니다. 유급 기간 임금을 회사가 직접 줍니다. 그 뒤 나머지 날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정해 두지 않았다면 무급이에요.
같은 해 8월에는 휴가를 쓸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시술 당일과 직후 쉬는 기간만이 아니라 난임 검사나 배란 유도처럼 시술 전 준비 단계에도 휴가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가장 자주 드나드는 시기가 이 준비 단계라서, 체감 차이가 꽤 큰 변화였습니다.
2025년 2월 23일, 휴가는 엿새가 됐고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은 고용보험이 맡기 시작했다.
올해 4월 국회를 넘었고, 지금은 아직 이틀이다
두 번째 분기점은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어요. 엿새 가운데 유급을 넷째 날까지 늘리고, 고용보험 지원도 나흘분으로 맞추는 내용입니다. 유급 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시행은 공포하고 6개월 뒤로 잡혔습니다.
그사이 신청 절차도 손봤습니다. 5월부터는 급여를 신청할 때 진단서를 따로 떼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8월 23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활용 가이드를 냈습니다. 휴가 이름을 '가족계획 휴가'로 바꾼 백화점, 부서장은 못 보고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열람하게 한 회사, 난임치료휴가를 '공가' 항목으로 올리게 한 공항 보안회사의 사례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17일 기준으로는 아직 옛 규칙입니다. 유급은 첫 이틀이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은 최대 16만8,420원입니다.
법은 4월에 바뀌었지만, 11월 26일까지 유급은 여전히 이틀이다.
11월 27일부터 달라지는 것, 그 전에 챙겨 둘 것
11월 27일부터 엿새 가운데 첫 나흘이 유급이고, 나머지 이틀은 무급입니다. 휴가 총일수는 그대로예요. 중소기업 노동자의 정부 지원 상한은 33만6,840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하루로 치면 8만4,210원꼴입니다. 실제 받는 돈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고,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그 차액은 회사가 채워 줘야 합니다.
같은 날 처벌 규정도 함께 시행됩니다.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금지 조항은 있었지만 이걸 어겼을 때의 벌칙이 이날부터 붙습니다.
고용보험에서 돈을 받으려면 휴가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휴가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난 뒤부터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안에 하면 되고,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습니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됩니다.
올해 이미 휴가를 며칠 쓴 사람은 11월 27일 이후에 쓰는 날이 몇째 날로 잡히는지 회사 인사팀에 먼저 물어 두는 게 좋습니다. 연말 시술 일정을 잡는 중이라면 이 날짜 하나로 유급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11월 27일, 유급은 나흘·지원 상한은 33만6,840원·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
핵심만 다시 보기
- 처음엔 연 3일, 첫날 하루만 유급이었다
- 2025년 2월 23일: 연 6일·첫 2일 유급,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은 고용보험이 지원
- 2026년 4월 23일 국회 통과, 5월 서류 간소화, 8월 23일 사업주용 가이드 발간
- 11월 27일부터 첫 4일 유급, 정부 지원 상한 16만8,420원 → 33만6,840원
- 같은 날부터 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흘에 하루였던 유급이 엿새에 나흘까지 왔습니다. 숫자보다 더 바뀐 건 휴가를 내도 불이익이 없다는 걸 법으로 못 박았다는 점이에요. 11월 27일 이후 첫 신청이 몰리는 연말에 회사들이 이 규칙을 얼마나 지키는지가 다음 확인할 대목입니다.


